대법, 불법 사금융 초과이자 전액 추징…4766만원 추징 확정
2026-06-05

대법원이 불법 사금융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를 채무자에게 반환했더라도 전액 추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불법 사금융의 이익을 환수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약 4766만 원을 추징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불법 사금융을 운영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던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에는 불법적으로 받은 이자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었을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익 환수를 더욱 강화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불법 사금융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부와 사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채무자들은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