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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국제화 가속화, 역외원화결제기관 등록 시 외국인 간 원화거래 허용

2026-07-10
원화 국제화 가속화, 역외원화결제기관 등록 시 외국인 간 원화거래 허용

정부가 해외 금융기관의 역외원화결제기관 등록을 허용해 외국인 간 원화거래 제한을 철폐하고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역외원화결제기관 도입과 거래 규제 완화

정부는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역외원화결제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번 조치는 원화의 유동성을 확대하고 외환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특히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간의 원화 거래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전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외 시장에서의 원화 거래 비용을 낮추고 거래 빈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24시간 거래 환경 조성

이번 로드맵은 이달 초 시행된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체계와 맞물려 시너지를 낼 전망입니다. 외환시장의 운영 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해외 금융기관이 시차와 상관없이 원화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계좌 개설 편의성: 등록된 역외원화결제기관은 직접 원화 계좌 운용 가능
  • 거래 절차 간소화: 외국인 간 원화 거래 시 사전 신고 절차 면제
  • 시장 접근성 확대: 글로벌 금융기관의 원화 수요 대응력 강화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원화가 국제 결제 및 투자 시장에서 보다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시장 개방과 인프라 확충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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